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검수완박의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