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한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가량이 든다. 제작 기간도 2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았다. 다만 문 대통령 부부가 훈장을 받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수여'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훈법 제10조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