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을 본격화한 지 2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완료됐다.
오후 2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의 공포를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처럼 짧은 시간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통상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를 오전으로 당겼고, 문 대통령은 오전에 열어온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이 처리된 것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안이 시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선 결과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4월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지 21일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여기에 임기를 6일 남긴 문 대통령까지 나서 검수완박에 대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안 공포 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오늘의 폭거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경목/임도원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