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용 바닥매트가 오래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5년 간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 기준인 0.1% 이하의 2배에서 7배에 해당한다.
오래 사용한 바닥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는 1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3년 이상 사용된 제품 8개 중에는 7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정부는 바닥매트 제조 단계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KC마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는 바닥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돼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이소노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디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등 6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여부를 점검했다. 이들 물질은 접촉 등을 통해 신체에 흡수돼 남성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호르몬이다. 폐경기 중년 여성의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DEHP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물질은 면역체계가 미숙한 아동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DINP DIDP DnOP은 아동이 입으로 빨았을 때 인체로 들어가 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 제품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후 바닥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에 친환경 바닥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