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지역에서 한 여성 주거지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게 되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공사를 마무리한 지 2개월가량 지난 뒤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여성의 집으로 이동한 뒤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선 그는 잠긴 문을 재차 열어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