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번 중대재해…CEO엔 '범죄자 낙인'

입력 2022-05-02 17:29
수정 2022-05-03 01: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국내 기업 58곳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사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예방 효과는커녕 기업과 CEO만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1월 27일~4월 28일)까지 58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걸러 한 건 이상 사고가 난 셈이다. 이 중 사망이 56건(64명 사망), 질병(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발생)은 2건(29명 발병)이었다. 현재까지 CEO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21건이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6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입건 기업은 급증할 전망이다. 여기엔 현대자동차와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삼표산업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세 곳도 중대재해로 수사받고 있다. 국내 한 대형 로펌의 산업안전 분야 변호사는 “1~2년 뒤면 국내 주요 기업 CEO 상당수가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김진성/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