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약속했던 ‘600만원 일괄 지급’ 대신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더욱 상향된 보상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제한된 몇 개 업종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 소급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전시업 같은 곳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액을 지난 2년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 최초로 그 규모를 산정했다”며 “코로나특위는 이것까지를 다 해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며, 이 손실 규모가 54조원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같은 날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며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배포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지급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하고 최소 33조1000억원을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해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50조원 이상 손실보상’을 지키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안 위원장이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선 것은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가 기존에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총 1000만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일괄 지급’ 방안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