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지평 대표변호사 "금리 상승기 주식투자 분쟁 크게 늘 것"

입력 2022-05-01 17:44
수정 2022-05-02 00:20
“곤란에 빠진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관으로 지평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윤성원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9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회생, 가처분, 형사, 공정거래 등 다양한 재판을 맡았다. 광주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은 뒤 2019년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지평이 외부 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한 것은 2011년 입사한 이공현 명예 대표변호사 이후 11년 만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현재 기업·금융소송그룹에서 기업 간 분쟁, 보험 분쟁,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경제 분야에서 벌어지는 소송 전반을 맡고 있다. 지평에 합류하자마자 삼성화재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과반수 노조인 평사원협의회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다. 1심에선 삼성화재 노조가 승소했지만 지난 3월 말 열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윤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지평이 대리를 맡은 삼성화재의 변론을 도왔다.

윤 대표변호사는 올해 기업·금융 분야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분쟁 형태가 변하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 결과가 차례로 나오는 가운데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판매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된다”며 “금리 상승세 속에 증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부동산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아니다”는 판결받았을 때를 꼽았다. 윤 대표변호사의 의뢰인은 2016년 18억원을 빌리면서 채권자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4순위 근저당을 담보로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또 다른 명의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이중저당에 대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기존 판결을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했다.

윤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로 8개월가량 구속돼 있던 의뢰인이 풀려났다”며 “변호사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향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능 기부 의지도 밝혔다. 윤 대표는 “10년 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무보수 명예교수로 일하며 젊은 법학도들에게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