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 마련

입력 2022-05-01 17:13
-안전 높이기 위한 세부지침 제공

국토교통부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다.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특히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개선 필요성과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도입 필요성 등이 그간 제기돼 왔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해 6월13일까지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2차로형'은 충돌 가능성을 감소시켜 안전성을 강화한다.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억제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 외에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하여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차로를 선택하게 해서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을 억제시키고 회전차량을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3개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 원인인 회전부 차로변경이 억제되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선안 중 가장 생소한 나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감축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도 제시한다. 기존 지침 상 회전교차로는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어 부지가 협소한 도심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초소형 기준(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을 신설했다.

승용차 통행으로 계획한 초소형은 진입차량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다. 대형차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방향표시 의무화, 양보표시 강조 등 안전한 통행 유도다.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 보행자를 보호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저속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형태의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모든 유형의 회전교차로에 의무화하했다.

여기에 차로선택을 위한 진출방향 표시,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인 회전차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 진입차로에 양보 문구 표시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5월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김성환 기자 swkim@z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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