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에…진중권 "민주당 집단 광기" 맹비난

입력 2022-04-30 17:32
수정 2022-04-30 18:30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의 집단 광기"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는 거다"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오후 4시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