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4시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두번째 필리버스터도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내달 3일 다시 임시 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포함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속도를 내서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1년 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는 태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