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입력 2022-04-30 16:30
수정 2022-04-30 17:38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농성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법 개정 뒤 1년6개월 내에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같은 내용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며 28일 자정 종료됐다.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무제한토론이 자동 종료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해야하는 국회법에 따른 조치다.

박 의장은 곧이어 검찰의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