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수업 때 운동장에서 마스크 안써도 된다

입력 2022-04-29 17:50
수정 2022-04-29 18:02


5월2일부터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할 때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교에서도 감염 위험이 적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지침을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이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고 나선 데다, 아직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많은 만큼 실외 마스크 해제에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본도 이날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이 일상 회복에 들어감에 따라 교육활동 정상화와 '교육회복 종합방안' 세부 과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과 대학생 튜터링 등을 추진하고,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우관계 형성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상 등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뿐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서적 교감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