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친동생 '긴급체포'…공범 혐의

입력 2022-04-29 11:48
수정 2022-04-29 11:55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전날 오후 9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동생이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경찰은 A씨와 동생의 공모관계와 횡령금 사용처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아있는 횡령금이 있다면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