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증권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내놨다.
조각투자 상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실제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면 해당 상품을 발행한 사업자가 사업에 실패해도 상품의 기초가 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뮤직카우의 경우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이외에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은 “증권성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이를 발행하려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적용범위가 넓을 수 있지만, 적용 사례는 뮤직카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업자 없이는 조각ㄴ투자 수익의 배분 또는 손실의 회폐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으로 제시했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보두 준수해야 하지만, 혁신성이 특별이 힌정되는 금융서비스에 한해 일부 규정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다. 이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뒤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 등을 고려하라고 가이드라인은 조언한다. 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