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4조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놨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가 신고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면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이 6·1 지방선거 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본적인 수사와 기소 소추권 등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 민주당 등에서는 “대통령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말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의 일환으로 제시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이유정/오형주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