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미국 노동부와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동협의회는 한미 FTA 제19.5조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26일)와 ‘대중공개세션’(27일)으로 이틀 동안 개최됐다.
첫날 열린 정부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자국의 조치를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의 노동권 보호 증진 조치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 이슈화 된 적이 있다"며 "해수부는 강제노동 사례 없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이행했다고 답변했고, 미국 측도 개선조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지난 20일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협약 비준 경과를 발표했고, 미국 측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노동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ILO와 공동으로 방글라데시 봉제업에서의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연수 등을 추진하는 Better Work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인 올해 노동협의회가 노동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아 리(Thea Lee) 미국 노동부 국제국 부차관보는 “앞으로도 생산적 논의와 지속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동협의회는 한미 FTA 노동장(章)의 이행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노동장은 △ILO 노동기본권 원칙(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금지)을 국내법에서 채택 및 유지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기준 저하 금지 △고용·노동 분야 협력 매커니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