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4억 뛰었다"…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찍는 동네

입력 2022-04-27 08:59
수정 2022-04-27 10:5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돈이 몰리고 있단 분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는 6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61억원에 거래된 이 면적대는 불과 3개월 만에 3억원이 껑충 뛰었다.

지난달엔 반포동에 있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가 80억원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 76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같은 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 216㎡도 69억원에 팔려 직전 신고가보다 9억5000만원 상승했다.

반포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선 '아크로리버파크'에서 또 신고가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46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47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식이 나온다.

아직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 거래가 사실이라면 지난 2일 거래된 이 단지 전용 84㎡ 43억1000만원보다 적게는 3억5000만원, 많게는 4억3000만원 높은 신고가가 나오는 셈이다.

서초구 가운데서도 반포동, 잠원동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반포동과 잠원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강남 3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등이다. 이들 지역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을 1년 더 연장했다. 이들 구역에 대한 규제는 지난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