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29일까지는 통과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3일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상정과 표결절차 전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간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일어나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11명이 기립해 2건이 모두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한 때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간신히 법사위 통과시켰습니다. 힘든 하루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유지되지만,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발족하면 중수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폐지될 예정이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부칙에 예외 조항을 둬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게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별건 수사는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