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3분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유지하게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