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법정모독 트럼프, 하루 1만달러씩 벌금"

입력 2022-04-26 17:14
수정 2022-04-27 00:47
미국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법정모독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달러(약 125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런 자산 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 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 31일로 연장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