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면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임기 종료 전날이자 석가탄신일인 5월8일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