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성질이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지금까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됐다.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한 140개 사업장에 대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7월 전까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아닌 자체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3월 기준 90여개 사업장이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금지로 생활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소각할 수 있게 돼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만1100톤으로 2018년 반입량 30만6220톤을 기준으로 볼 때 5만톤 이상 줄여야 한다. 시가 운영하는 4대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체 처리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000톤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축한 폐기물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자가 폐기물 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