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호화 관사, 관사 재테크 등 문제가 많았던 공관·관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많은 예산을 들여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가족 등이 공관에 무상 거주하는 사례 등 공관 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선진국에선 국가원수와 극소수의 최고위 공직자에게만 공관이 제공되며, 명확한 규정과 투명한 예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공관·관사를 운영하면서 공공요금, 관리비 등 부차적인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심지어 공관 요리사나 정원 관리사 인건비도 세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지방에도 공관과 관사가 넘쳐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도 관사라는 이름으로 공관이 제공되고 있다.
공관은 현재 법률이 아니라 기관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훈령과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예산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의심돼도 ‘보안’ 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나 법률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공개 의무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세금 낭비와 사적 사용 논란이 있어도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향후 기관장이나 그 가족이 공관을 사적 용도로 쓰지 못하게 법제화하고, 운영비를 공개하는 한편 관리비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많았던 성년 또는 결혼한 자녀의 거주 금지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고위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공관·관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주길 바란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