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야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두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한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게 주된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립해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우선 사실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런 권력 기관들의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 아니겠나"라면서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된다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