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사업 파행의 원인으로 불거진 '이권 개입설'에 대해 "시공사의 여론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강정원 자문위원은 21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대부분의 재건축 현장에서 마감재 선택은 조합이 투표로 하고, (선택된 마감재를 납품할)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가 입찰로 한다. 둔촌주공도 그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권한이고, 이미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와 바꾸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일 수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강 자문위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전부터 (마감재 변경을) 얘기했고 마감재를 선정할 충분한 시간이 아직도 있다. (그런데도) 시공사가 2019년도에 정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좋은 제품을 채용해달라는 것이지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은 없다"며 "마감재를 바꿔 비용이 더 든다면 조합이 그 차액도 주겠다는데, 시공사가 (기존 납품업체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에서 시공사업단에 특정 마감재 브랜드 요구한 적 없다"강 자문위원은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해 "계약 절차에 문제가 많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시공사가 원하는 금액인 3조2000억원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19년 총회를 통해 당초 1만1106가구였던 규모를 1만2032가구로 늘리고, 상가 공사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조6708억원이던 공사비가 2020년 3조2294억원으로 5586억원 증액됐다.
이후 집행부가 교체된 조합은 2019년에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합은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총회를 열어 해당 계약 변경을 취소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강 자문위원은 "이전 조합이 안내 책자를 통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설명해 총회에서 계약 변경 동의를 받았다"며 "허위 정보로 총회 결의를 받았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계약도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실제로는 3억7000만원에 달해 사실과 달랐고, 3.3㎡당 분양가를 3500만원 이상으로 예상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978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똑같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 (시공사업단이) 왜 받아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사는 기존 계약서를 인정하면서 도급제나 공사비 재검증 등 조합의 요구를 추가해 갱신하자고 한다. 문제가 있는 과거 계약서를 조합이 인정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증액 수용…절차에 하자 있는 계약서 새로 쓰자는 것"그러면서 "조합은 열린 마음으로 협상하고자 하는데, 시공사업단에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결정권을 가진 오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만난다면 간극을 한 번에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10일 이상 중단하면 시공사를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자문위원은 "시공사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남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공사비 등에 따라서 다른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중단되며 무기한 연기된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택지비 감정을 마친 상태"라며 "시공사업단이 협조하면 3~4개월 이내에 분양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자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중재에 나섰다. 강 자문위원은 "다음 주 시공사업단과 만날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시공사업단의 주택사업본부장, 사업 담당 임원이 회의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