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합천에 있는 법당을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법당을 찾은 B씨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평소 A씨가 틀어놓은 염불 소리가 인근 B씨의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