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 방역관리팀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5월 초 발표하겠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지금도 실외에서는 2m 이상 간격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비말 차단과 감염 방지 효과가 커 계속 권고하고, 본인에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