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시 5·18 피해구제 어렵다…31개 법과 충돌"

입력 2022-04-21 16:22
수정 2022-04-21 16:2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통과될 경우 31개 이상의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21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하는 소위 ‘검수완박법’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31개 법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인수위원들은 "예를 들어 518. 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관련 범죄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한미행정협정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되고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국민에 이런 상황 알리고 국민 여론을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당선인이) 국회의 일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 "왜 마음속으로 하실 말씀이 없겠냐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