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 1년간 월 '20만원' 받는다

입력 2022-04-21 14:53
수정 2022-04-21 14:54

정부가 월 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기혼자·미혼자 모두 지원 대상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총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1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이다.

국토부는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방학 기간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대나 6개월 동안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