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에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이 신청을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는 이유에서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21일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것.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추출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도 보류되자 결국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강수를 뒀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