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시는 21일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이번에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