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230만원? 정호영 후보자, 환경박물관 이사 재임시 회의 수당 논란

입력 2022-04-20 16:44
수정 2022-04-20 16:55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사에 이름을 올려놓고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경북 상주에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 이사로 재직했다.

정 후보자의 비상임이사 재직 당시 기관 비상임이사는 총 5명이었는데, 정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경북도 녹색환경과장 등 유관 경력자들이다.

정 후보자는 관련 경험이 일천한데 어떻게 이사에 임명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수당과 기본급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자원관 이사에게 주어진 수당은 1년간 월 기본급 100만원이며 회의참석 수당 30만원은 별도다.

2016년과 2017년의 공공기관 공시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이사회 회의가 총 8회 개최됐으나 정 후보자는 4회 참석(불참 1회, 서면의결 3회)했다. 기본급 120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30만원을 합쳐서 계산하면 회의 당 307만 5000원을 받은 꼴이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7년에는 총 7번 회의 중 5번 참석(불참 2회)해 회의당 264만원을 받은 셈이다.

2년 5개월 재직 기간 동안 정 후보자가 받은 돈은 3000만원이 넘는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시간은 각각 1시간30분으로 기록돼 있다. 최 의원실은 "정 후보자는 회의 참석 때마다 297만원을 타갔고, 결국 시간당 230만원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에 선임된 과정 역시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환경부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이사회 구성상 의사가 필요해 넣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당시 자원관 비상임 이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서를 받아 진행했다"며 "자원관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지원한 후보를 추려 환경부 장관에게 올리면 장관이 최종 결재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전문성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