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선영 씨(34)는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발급받으려다 190달러를 날렸다. 구글 검색 최상단에 나온 웹사이트가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대행사의 웹페이지였던 탓이다.
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씨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구글을 통해 ESTA 관련 내용을 검색할 경우 대행업체의 유사 사이트가 먼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씨는 구글에서 ‘이스타 발급’이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 가장 위에 나온 사이트에 접속했다. ESTA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정보까지 넣었다. 그는 190달러가 결제됐다는 카드 회사의 문자를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ESTA 발급 수수료는 14달러다.
최씨가 접속한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공식 사이트가 아니었다. 사이트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정부나 대사관과 제휴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업체는 한국어 외에도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16개국 언어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에서 ‘이스타 발급’ 대신 ‘ESTA’를 입력해도 대행업체의 사이트가 나온다. ‘ESTA apply’를 검색해야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 사이트를 맨 윗줄에서 볼 수 있었다. 반면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선 ‘이스타 발급’ ‘ESTA’를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가 가장 먼저 나왔다.
최씨는 “원래 수수료의 10배 이상 돈을 날렸다는 사실도 억울하지만, 정체도 모르는 업체에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검색 결과는 검색어와의 관련성, 인기도 등을 기준으로 페이지 내 게재 순위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 90일 이내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미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지정된 질문에 답변을 입력한 뒤 심사를 거치면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