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년여 동안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