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에 산 장물…"물려받았다"며 문화재 등록하다 '덜미'

입력 2022-04-18 09:43
수정 2022-04-18 10:08
중국 명나라 때의 법전 '대명률'(大明律) 장물(도난·사기 등 재산범죄로 불법취득한 타인의 재산) 을 사들인 뒤 지정문화재(보물)로 등록한 개인 박물관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50)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장물 구입 후 "선친에게 물려받았다"며 문화재 등록
개인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 이들 부자는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C씨에게서 1500만원에 대명률을 샀다. 해당 제품은 1998년 경주에서 도난당한 장물이었다. A씨 부자는 대명률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1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명률은 명나라의 주원장이 황제에 즉위하기 한해 전인 1367년 편찬에 착수해 1373년 완성한 법전이다. 조선도 이를 가져다 법률로 활용했다.

특히 A씨 부자가 손에 넣은 대명률은 1389년 명나라에서 수정 편찬된 책을 판각 인쇄한 판본으로, 중국에 남아있는 1397년 반포본보다 연도가 앞선 희귀본이다.

이들은 장물을 구입한 몇달 뒤 시청으로 가서 "선친으로부터 받았다"며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고, 이 대명률은 2016년 보물 1906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장물업자 C씨는 보물 지정후에도 A씨 부자에게 약속받은 1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수사기관에 협조, 곧 이들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물훼손 없이 보관…大法서 징역 3년 확정1심 재판부는 "대명률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는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 부자의 유죄를 인정했다.다만 이들이 아예 대명률을 제작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한 것까지는 아니고 장물이 큰 훼손 없이 위탁 보관돼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

아들 B씨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부친과 달리 문화재보호법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이들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