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재산 현금화…2억 넘으면 상속세 낼 수도

입력 2022-04-17 17:08
수정 2022-04-18 00:22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보유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과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상속인 외의 자 5년 이내)을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는 등 사망일에 임박해 상속재산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은 상속을 앞두고 일어나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적용된다. 기준금액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재산의 그룹별로 구분해 판단한다. 1그룹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이고 2그룹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3그룹은 기타 자산이다.

부동산은 총매매가액, 예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 사용처를 밝힐 수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용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출금액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증여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피상속인이 사용한 모든 금액을 상속인들이 밝히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미소명 금액에서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가령 부동산 매매가액이 12억원인데 세금 납부 등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이 4억원이고 미소명 금액이 8억원이라면, 6억원[8억원-min(12억원×20%, 2억원)]만 추정상속재산이 되는 셈이다.

부모가 사망한 뒤 사용처를 파악하고 영수증 등을 챙기는 작업도 쉽지 않다. 따라서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있다면 증빙을 남겨놓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병원비 등 사용처가 명백한 지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과세관청의 소명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