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값·출고량 결정한 육계협회…"과징금 12억·檢 고발"

입력 2022-04-1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육계협회가 9년여간 육계·삼계·종계 판매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서민 음식인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2008~2017년 총 40차례에 걸쳐 신선육 판매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협회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구성사업자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생계 시장 구성사업자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핵심적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협회는 삼계탕용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와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육계와 삼계의 부모 닭인 종 생산량 제한에도 관여했다. 2013년 2월18일과 2014년 2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며 "하림, 올품,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가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닭고기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