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입력 2022-04-15 15:31
수정 2022-04-15 15:3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씨는 2019년 9월께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A씨 측은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그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며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피고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박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