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특별히 이번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실현과 사회적 화합조치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특채로 뽑힌 해직 교사들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용된 이들이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런 사실을 생략하고 몇몇을 내정해 선발했다는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던 2015년 9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선 출마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출마 선언 시점은 4월 말~5월 초로 언급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