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청약지역' 충주기업도시에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4월 분양

입력 2022-04-18 08:30
수정 2022-04-18 08:59
충주기업도시 부동산이 ‘전국구 청약’ 덕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분양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선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도 해당 시가 속한 도(道) 및 인접 광역시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즉 서울에 살아도 충주기업도시 아파트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청약 거주제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2월 충주 외지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9건에 달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가 320건이었던 만큼 외부 사람이 2건 중 1건을 사들인 셈이다. 이중에서 서울 사람들의 매수도 47건으로 높았다.

수요가 늘면서 집값도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중앙탑면 ‘충주시티자이’ 전용면적 84㎡ 타입은 작년 초만해도 3억원 내외에서 거래됐지만 지난해 4억1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1년 사이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연초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호가도 4억3000만원까지 뛰었다.

충주기업도시에는 기업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예정),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예정) 등 5개 산업단지가 주변 일대에 확충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서충주 지역에서 시공을 맡은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아파트(전용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전용 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비규제 지역 장점도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 타입이 4베이(bay) 이상으로 설계돼 있고, 전용면적 84㎡ 일부타입의 경우 5베이, 4룸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펜트하우스 타입도 있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인 점도 특징이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로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사우나(냉온탕 포함) 등이 들어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기 좋고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린 자녀를 위한 시설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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