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3개월만에 임금협상 재개…사측 '유급휴가 3일' 제안

입력 2022-04-15 10:53
수정 2022-04-15 10:54

대립각을 세워왔던 삼성전자 노사가 3개월 만에 다시 2021년도 임금협상을 재개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해온 '휴식권 보장'에 대해 유급휴일 3일을 협상안으로 제시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실무교섭을 연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실무교섭을 열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부터 약 5개월간 15차례 만나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이 직접 나서 노조를 설득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간담회가 끝났다. 이후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기존 EVA(경제적 부가가치·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 ▲정률인상에서 정액인상으로 전환 ▲포괄임금제·임금피크제 폐지 ▲휴식권 관련 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교섭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성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지지와 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해 3일의 휴가를 제시했다"면서 "투쟁의 결과물로, 사측으로부터 제시안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진정한 교섭의 시작일 뿐"이라며 "임금교섭의 핵심은 임금체계와 임금인상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향후 조합원 찬반 투표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이 없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2021년도 임금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매일 이 부회장 집 앞을 찾아 시위를 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대화에 성실함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