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미신고' 7만 달러 들고 美 가려다 적발…"실수" [종합]

입력 2022-04-14 09:38
수정 2022-04-14 09:39

가수 MC몽이 미화 7만 달러(약 85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MC몽은 세관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SBS는 13일 MC몽이 지난달 중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은 채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보도가 나오기 직전 MC몽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는 "3주 전 4명의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이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했다"며 "(7만 달러는) 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하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고 보름 동안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털 비용, 식대부터 세션 비용이었다"고 밝혔다.

7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했고,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실수로 미화 7만 달러를 미신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모든 스태프 비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여권 옆에 넣어둔 우리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내며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을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기회는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MC몽은 "바보 같은 놈"이라며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기에 담대하게 기다렸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가 날 일이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서 벌금으로 끝난다고 했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다. 역시나 오늘 기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당일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더 큰 오해를 만들기 싫어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신고하기 위해 환전 영수증을 챙겨 여권 옆에 붙여놨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실수를 피하거나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조만간 MC몽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다수의 히트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MC몽은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 있다.

당시 그는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MC몽은 공식적인 방송 활동은 하지 않고, 앨범을 내며 음악 작업에만 몰두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