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당장 멈춰라"

입력 2022-04-13 17:53
수정 2022-04-14 01:2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법안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새 정부·검찰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전날인 12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인수위는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민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받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 뒤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 “검찰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