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형성·제작된 후 50년 지난 근대 문화유산은 신청·조사·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12일 도청에서 올해 문화재 보존?활용 등 문화재정책 추진방향을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2022년 도?시군 문화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시?군은 2232개에 달하는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가야사 연구·복원 등 중앙부처의 문화재 정책추진 방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추진과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현장 재난매뉴얼을 정비하고 소방·화재·안전시설 개선 및 점검 철저, 초동대응 체계 구축, 안전경비원 배치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역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가치증대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문화재 보수·정비사업(506개소, 1085억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49개소, 27억원) ▷문화재돌봄사업(1404개소, 50억원) ▷문화재안전경비인력 배치(181명, 54억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30건, 120억원)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활용사업(55건, 62억원)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문화·관광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활용으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