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를 가짜 경유로 둔갑시켜 15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급·알선·유통 등을 담당한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유소 21곳 관계자들도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해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 약 150만리터를 리터당 400원에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매입한 후, 전남 구례의 유류 저장소에서 이를 정상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 500만리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들은 염료 제거 차량을 제작해 유류 저장소에서 탈색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경유는 대구, 경북, 충남, 충북, 경기 등 전국 21개 주유소로 유통됐으며, 이들은 가짜 경유를 리터당 1400원에 팔아넘겨 15억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했다. 경찰이 가짜 경유 13만리터를 압수해 폐기했으나 487만리터는 시중에 이미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10ppm)보다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점조직을 구성해 서로 신분을 감추며 활동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만 가짜 경유를 유통하며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