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주식,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 처분 못해"

입력 2022-04-12 12:32
수정 2022-04-12 12:3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이 가진 SK그룹 주식의 27% 가량을 마음대로 처분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으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큰딸도 결혼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는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썼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