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2-04-11 19:22
수정 2022-04-12 00:15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기업 경영책임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부산고용청은 “수사 결과 두성산업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성산업 대표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다. 2월 공장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포함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였다. 부산고용청은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부산고용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