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근로자에게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경남 창원에 소재한 에어컨 부속 자재 업체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세척 공정 중 세척제에 들어있는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달 두성산업과 세척제 제조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납품업체가 독성물질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두성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1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다만 두성산업보다 이른 시점에 발생한 중대재해가 있었음에도 중소기업인 두성산업이 먼저 기소의견 송치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혐의를 시인했다"며 "그만큼 수사 진행 속도가 빨랐을 뿐, 수사 과정에서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검찰 지휘를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보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