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대신 '국가유산' 쓰기로

입력 2022-04-11 17:35
수정 2022-04-12 00:14
정부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분류 체계와 용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재’란 용어는 ‘유산’으로 바뀐다. 나라에서 지정·등록하지 않은 국가유산도 앞으로는 ‘목록유산’으로 분류해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11일 문화재청 전문가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련 체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셈이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문화재라는 말을 유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문화재청 측은 “과거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본떠 관련 법을 만드느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며 “문화재(財)라는 용어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만큼 역사와 전통까지 아우르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무형문화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분류 체계도 개편한다. 크게 유·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네 가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로 바꾼다. 세계유산을 문화·자연·복합유산으로 나누는 유네스코 체계를 감안했다.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칭하는 말은 국가유산으로 정했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

또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목록유산 체제로 바뀌면 국가나 시도가 관리하는 등록·지정 유산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선정하는 향토유산 등도 문화재청의 관리 대상이 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법흥사터(추정) 초석 위에 앉아 문화재 훼손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이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가 곤욕을 치렀는데, 이런 문화재도 목록유산이 될 수 있다.

정부 일각에선 이참에 문화재청의 명칭도 ‘문화유산청’ 혹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